미국의 탐정제도

  • 로그인
  • 회원가입
  • 1577-1548
  • 회원(사)신청
  • 일반회원가입

국내최대
민간정보조사기관
서 치 코

국가의 정보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기관
국민의 권익 보호 · 피해 회복을 위해 앞장서는 기관

국내최대
민간정보조사기관
서 치 코

0
  • 로그인
  • 회원가입
    • 서치코소개
      • 의장소개
      • 기관 및 산하위원회 프로필
        • MOU
        • 협력기관
        • 자격증
        • 증명서
      • 조직도
      • 연혁
        • MOU
        • 협력기관
        • 자격증
        • 증명서
      • 서치코갤러리
      • 이용방법
      • 공지사항
    • 사건상담
      • 일반상담
      • 경호상담
        • 개인보호
        • 학교폭력관련보호
        • 행사경호
        • VIP경호
        • 해외경호
      • 특수사건상담
        • 정부 및 공공기관
        • 대기업사건
        • 해외사건
    • 서치코탐정사관학교
    • 대한미실가치해협회
    • 오너케어
    • 보도자료
      • 서치코소식
      • 경찰관련소식
      • NFS 소식
      • NIS 소식
      • 특허청 소식
      • 학술정보자료
    • 입양자 찾기
    • 중앙치매센터

    서치코는 의뢰인과 탐정을
    안전하게 연결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학술정보자료

    서치코 미국의 탐정제도

    서치코 0 1787 2019.12.19 18:00
    미국은 한국과 달리 탐정, 경호, 경비업도 변호사 의사등과 같은 전문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사에 면허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운영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

    미국에서의 탐정면허법은 각 주정부 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탐정회사는 영업허가만 가질 뿐 일을 하는 모든 탐정이 자격을 소유해야 한다. 다시 말해 회사의 소유주가 공인탐정이어야 한다. 미국에서 탐정회사의 정식 명칭은 Private Detective Agency 또는 Private Investigation Agency 이며 단어 그대로 사설수사기관이다. 또 경비. 경호회사 면허가 따로 없이 탐정면허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앞서 설명한대로 각 주정부마다 자격요건은 다르나 일반적인 탐정법은
    다음과 같다.



    ▣ 탐정은 2 가지 자격이 있다.


    1. 공인탐정
    공인탐정이 되려면 3-5 년 이상 수사 계통에서 경력을 쌓은 후 전문 면허국이 실시하는 공인탐정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액(보통 100만 달러)의 책임보험을 보유해야 한다.

    ◈ 면허시험 응시 자격
    공인탐정 (Licensed Detective)이 되려면 지난 5년간 최소 3년이상(6천시간)을 공인탐정소를 통해 면허국에 등록한 후 일을 했거나 3년이상 경찰이나 군 수사과에 근무를 했으면 6천시간의 경력으로 인정하여 탐정 면허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 지난 5년간이란 의미는 신청일로부터 거꾸로 5년간을 말하므로 5년이 지난 경력은 제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 경범죄 전과의 경우는 집행유예등 형량이 모두 끝난 후 5년이 경과하면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군.공무원등에서 불명예 퇴직한 경우도 자격미달이다.
    물론 마약사용, 알콜중독, 정신이상자는 자격이 없으며 일부 주정부는 음주운전 기록도 부적격자로 분류하기도 한다.

    ◈ 면허시험
    실무경력을 요구하므로 실기 시험이 없이 필기시험만 실시한다.
    시험내용은 헌법, 형법, 탐정법, 무기휴대 및 사용 관련법, 살인, 방화, 절도 사기 등 각 분야의 실무에 관련 수사기법, 사건처리. 상황판단 및 대처 능력, 보고서 작성, 상담, 법정증언, 증거수집 및 보존, 고객관리등 업무능력 등 이다.
    예상 문제집 같은 참고서는 전혀 없고 실무에 관련한 전문서적은 많이 출간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서적이 아니므로 값이 무척 비싼게 흠이다.
    합격률은 아주 낮으며 보통 수 차례 심지어는 10회이상 치루는 응시자도 있다.
    대부분의 응시자는 정부 수사기관의 전.현직 수사관이며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둔 수사기관의 국장급등 고위간부도 상당수이다.
    인디아나주, 뉴저지주, 플로리다주, 버지니아주 등 일부 주정부는 면허 시험이 없이 일정한 경력만으로 필기시험 없이 면허를 지급하는 곳도 있으며 이들 주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만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한편 이 같은 무시험 지역의 면허는 타 지역으로 영업을 위해 면허를 이전 할 경우 동등한 면허로 인정을 하지 않으므로 면허 시험을 치뤄야 한다.
    알라스카, 콜로라도, 아이다호, 캔터키, 미시시피, 미조리,사우스 다코타, 와이오밍 등 대도시가 없는 경제규모가 작은 일부 주는 주정부 차원의 면허제도가 없이 관할 법원이나 시정부 차원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지역도 있다.


    ◈ 권 한
    수사요원을 고용인으로 두고 탐정회사를 운영할수 있으며 의뢰인에게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한적이지만 정부기관의 기록 열람 및 수사기관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사건의 하청을 받을수 있다. 현재 많은 탐정들이 정부에 고용돼 관선 변호사나 검찰측과 계약을 맺고 일하고 있다.
    또 법정 증언시 전문인 자격을 인정 받는다.
    일부 정부기관 및 수사정보자료 회사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2. 일반탐정
    일반탐정은 면허를 가진 공인탐정소에 속해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만 일을 할 수 있으며 단독 으로 계약이나 일을 할 수 없다.
    일반탐정의 자격증은 면허(License)라 부르지 않으며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증 (Employee Registration Card) 이다.
    일반탐정은 일리노이주의 경우 면허국에서 허가를 받은 탐정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간단한 시험 및 신원조회를 거처 취업허가증을 받게 된다.위스컨신주의 경우 탐정법이 더 엄격해 일반탐정도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인디아나주의 경우 신원조회만 거쳐 면허국에 등록하고 교육은 회사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
    시간당 봉급은 $20 - $100 정도로 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나 경험이 없는 자는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같은 이유로 대부분의 탐정들이 전직 수사관들이다.


    ▣ 탐정소 선택
    탐정소에 사건을 의뢰시는 사건의 본질을 먼저 판단해 어느 분야의 탐정에게 의뢰를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변호사도 가정의처럼 일반법 변호사가 있고 또 형법, 민법, 상법, 상해법, 노동법, 등 여러 전문 분야로 세분, 전문변호사가 따로 있다. 또 형법 변호사 중에도 조사전문, 심리전문 등으로 또다시 세분된다.
    탐정도 마찬가지다. 감시 하는 일반분야의 탐정이 있는가 하면 한국에 잘 알려진 강효흔 공인탐정처럼 경제범죄 수사, 범인송환 전문이 있는가 하면 형사사건 전문, 형사사건 전문중에서도 살인사건 전문, 방화사건 전문 탐정 등 분야별로 구분된다.
    이처럼 사건의 성격에 따라 그 분야의 전문 탐정에게 의뢰를 해야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또 실수로 인한 사고나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건이 해결되는데 시간당 $60 의 일반 탐정이 20시간이 걸렸다면 $100 짜리 전문 탐정이 10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금전적인 절약도 관건이겠지만 특히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사건의 경우 시간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경쟁이 심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 탐정소를 찾아가 전문분야의 일을 문의해도 일단 일을 맡고 보자는 식으로 수임을 해 일을 망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러므로 의뢰시 경력 및 실적에 관한 자료를 요구,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전문분야의 경우는 같은 케이스를 해결한 경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나마 양심 있는 탐정소의 경우는 케이스를 다시 전문 탐정에게 재의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경우 직접 맡기는 것 보다 수수료가 올라갈 수 있다.
    미국은 법으로 고객이 요구할 경우 면허 및 경력, 실적등을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경험자에게 소개를 받거나 평판을 들어본 후 선택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


    ▣ 수수료
    탐정의 수수료는 경력이나 전문 정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는 시간당 60달러에서 3백달러 정도이며 경비는 별도로 청구된다.
    경비는 항공료, 숙식비, 정보비, 차량사용료 기타 등이다.
    프린트
    0 Comments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
    등록
    이모티콘 새댓글 작성 댓글 새로고침 입력창 늘이기 입력창 줄이기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목록 답변
    번호 제목 이름 날짜
    • 15
      탐정의 개념
      서치코 728 2019.12.19
      서치코
      12.19
    • 14
      PIA 대학원 최고위과정 - 우수보고서(21기 이계두님)
      서치코 580 2019.12.19
      서치코
      12.19
    • 열람중
      미국의 탐정제도
      서치코 1788 2019.12.19
      서치코
      12.19
    • 12
      日本 탐정입법
      서치코 719 2019.12.19
      서치코
      12.19
    • 11
      국회에 상정된 한국의 공인탐정 법안의 주요내용
      서치코 478 2019.12.19
      서치코
      12.19
    • 10
      국제공인 탐정소개 및 우리나라의 실정
      서치코 347 2019.12.19
      서치코
      12.19
    • 9
      2005년 제4회 학술논문집(온-라인)
      서치코 248 2019.12.19
      서치코
      12.19
    • 8
      국세청 탈세 포상금 제도 안내
      서치코 681 2019.12.19
      서치코
      12.19
    • 7
      인맥관리전략
      서치코 284 2019.12.19
      서치코
      12.19
    • 6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첫 포상금 지급..
      서치코 248 2019.12.19
      서치코
      12.19
    • 5
      공정거래위원회 신문신고 포상제도 최고 500만원....
      서치코 217 2019.12.19
      서치코
      12.19
    • 4
      벌금형과 전과기록
      서치코 326 2019.12.19
      서치코
      12.19
    • 3
      사망후의 사망시간 추정
      서치코 488 2019.12.19
      서치코
      12.19
    • 2
      탐정이란?
      서치코 409 2019.12.19
      서치코
      12.19
    • 1
      개인회생제도
      서치코 260 2019.12.19
      서치코
      12.19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정렬 글쓰기
    검색
    • 1

    Search

    보도자료
    서치코소식
    경찰관련소식
    NFS 소식
    NIS 소식
    특허청 소식
    학술정보자료
      • 홈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광고문의
      • 협력사문의
      • 고객센터
      • 서치코에게 직접문의하기
    서치코하단로고
    • (주)서치코

      · 대표이사 : 이도현   |   사업자등록번호 : 710-88-02025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20-서울금천-1588호

      · 서치코 계좌번호 : 기업은행 478-073828-01-012 (주)서치코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건우        메일 : searchco1004@naver.com

        전화 : 1577-1548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팩스 : 02-861-2020

        주소 : 0850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71, SK-V1센터 7F 712~713호

    • 서치코밴드 서치코유튜브 서치코블로그 서치코구글플레이스토어
      h
      h
      h
      h
      h
      h
       
       
       
    (주)서치코 사업자정보 ▼

    · 대표이사 : 이도현
    · 사업자등록번호 : 710-88-02025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20-서울금천-1588호
    · 서치코 계좌번호 : 기업은행 478-073828-01-012 (주)서치코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이건우
    ·  메 일 : searchco1004@naver.com
    ·  전 화 : 1577-1548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
    ·  팩 스 : 02-861-2020
    ·  주 소 : 08503)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71, SK-V1센터 7F 712~713호

    서치코 All rights reserved.
    국내최대 민간정보조사기관 서치코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주문조회
    빠른메뉴
    홈으로
    의뢰인
    커뮤니티
    불법행위
    신고센터
    의뢰인결제
    MENU
      서치코소개
    • 의장소개
    • 기관 및 산하위원회 프로필
    • 조직도
    • 연혁
    • 서치코갤러리
    • 이용방법
    • 공지사항
      사건상담
    • 일반상담
    • 경호상담
    • 특수사건상담
    서치코탐정사관학교
    대한미실가치해협회
    오너케어
      보도자료
    • 서치코소식
    • 경찰관련소식
    • NFS 소식
    • NIS 소식
    • 특허청 소식
    • 학술정보자료
    입양자 찾기
    중앙치매센터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 운영방안
    • 판매방법
    • 구매방법
    • 광고문의
    • 공지사항
    • 고객센터
    • 자주하는질문
    • 카테고리요청
    • 채용정보
    • 협력사/투자사문의
    • 구매관리
      • 의뢰내역조회/취소
      • 구매확정/후기쓰기
      • 위시리스트
      • 불법행위신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