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탐정입법
서치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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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8:00
제일 항목적
이 법률은, 탐정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것으로, 그 업무의 운영의 적정을 도모해, 따라서 개인의 권리 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 대해 「탐정업무」란 , 타인의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또 하행동에 대한 정보이며 해당 의뢰와 관련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장포함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하는 방법에 의해 현장의 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의 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이 법률에 대해 「탐정업」이란 ,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오로지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 외의 보도기관 (보도 (불특정 한 편 다수의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사실로서 알리는 것을 말해, 이것에 근거해 의견 또는 견해를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의 의뢰를 받고, 그 보도의 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
3. 이 법률에 대해 [탐정업자]란 ,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결격 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 탐정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카즈나리년피후견인 혹은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을 얻지 않는 것
2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마쳐,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3 최근 5년간에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사람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 7십7호) 제2조 제 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 )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5 영업에 관계되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으로 그 법정 대리인이 전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
6 법인으로 그 임원가운데 제일호로부터 제 4호까지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제 4조 탐정업의 신고
탐정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영업소마다,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이하 「공안 위원회」라고 한다)에 ,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하고, 해당 신고서에는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및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 있어서는 , 그 취지
3 제일호로 내거는 상호, 명칭 혹은 이름 또는 전호로 내거는 명칭 외, 해당 영업소에 대해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명칭이 있을 대는, 해당 명칭
4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의 이름 및 주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탐정업을 폐지했을 때, 또는 동항 각 호로
내거는 사항으로 변경이 있을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공안 위원회에, 그 취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공안 위원회는, 제 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폐지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이)가 있을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해당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신고가 있던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제 5조명의대여의 금지
전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탐정업의 신고를 했던 것도는 ,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탐정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6조탐정 업무의 실시의 원칙
탐정업자 및 탐정 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탐정업자 등」이라고 한다.)(은)는 ,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법률에 의해 다른 법령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행위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에 유의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없게 해야 한다.
제7조서면의 교부를 받을 의무
탐정 업자는 , 의뢰자와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의뢰자에 대해,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해 설명해야 한다.
제 8조 중요 사항의 설명 등
탐정 업자는, 의뢰자와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의뢰자에 대해,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해 설명해야 한다.
하지메 탐정 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 제 4조 제 3항의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랑
3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데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헤세이 15년 법률 제 5십7호) 그 외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인 것
4 제 10조에 규정하는 사랑
5 제공할 수 있는 탐정 업무의 내용
6 탐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탐정 업무의 대가 그 외의 해당 탐정 업무의 의뢰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전의 계산액 및 지불시기
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9 탐정업무에 관해서 작성해, 또는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탐정업자는, 의뢰자와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지체없고,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 해당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해당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메 탐정 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 및 계약 연월일
3 탐정업무와 관련되는 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4 탐정 업무와 관련되는 조사의 결과의 보고의 방법 및 기한
5 탐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
6 탐정 업무의 대가 그 외의 해당 탐정 업무의 의뢰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전액 및 그 지불의 시기 및 방법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
8 탐정업무에 관해서 작성해, 또는 소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어떤 때에는, 그 내용
제9조 탐정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제
탐정 업자는 , 해당 탐정 업무와 관련되는 조사의 결과가 범죄 행위,위법한 차별적 취급 그 외의 위법한 행위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해당 탐정 업무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2 탐정업자는, 탐정 업무를 탐정 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10조비밀의 보관 유지 등
탐정 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업무상 파악한 사람의 비밀을 흘려서는 안 된다. 탐정 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후에 있어도, 같이로 한다.
2 탐정 업자는, 탐정 업무에 관해서 작성해, 또는 취득한 문장, 사진 그 외의 자료(전자적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인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그 부정 또는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11조교육
탐정업자는 , 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에 대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12조 명부의 비치등
탐정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영업소마다,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의 명부를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탐정업자는 , 제 4조 제 3항의 서면을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 13조 보고 및 입회 검사
공안위원회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대하고, 탐정 업자에 대해, 그 업무의 상황에 관계되어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 또는 경찰지구원에 탐정 업자의 영업소에 들어가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켜,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 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 직원이 입회검사를 할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해 ,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쥬우시죠 지시
공만 위원회는 탐정 업자들이 이 법률 또는 탐정 업무에 관계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고,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탐정 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영업의 정지등
공안 위원회는, 탐정 업자등이 이 법률 혹은 탐정 업무에 관계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이 현저하게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했을 때는, 해당 탐정 업자에 대해, 해당 영업소에 있어서의 탐정업에 대해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공안 위원회는, 제 3조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영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 16조방면 공안 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길고안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방면 공안 위원회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쥬우시치죠 벌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 ,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제쥬우하치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일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한 사람
2 제 5조의 규정에 위반해 타인에게 탐정업을 영위하게 한 사람
3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사람
제쥬우쿠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일 제4조 제 1항의 신고서 또는 첨부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사람
2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고서 혹은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는 동항의 신고서 혹은 첨부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사람
3 제 8조 제 1항 혹은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또는 이러한 규정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서면 혹은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사람
4 제 12조 제 1항에 규정하는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고, 혹은 동항의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에 대해 허위의 보고를 해, 혹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를 거절해, 방해해 혹은 기피 한 사람
제 210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 3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혼죠의 벌금형을 과한다.l
부칙
제1조 시행 기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고 한 해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 조치
이 법률의 시행때 실제로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률의 시행의 날로부터 1월간은,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3조 검토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서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 탐정 업자의 업무의 실태 등을 감안하고 검토가 더해지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 필요한 조치가 간 것으로 한다
이 법률은, 탐정업에 대해 필요한 규제를 정하는 것으로, 그 업무의 운영의 적정을 도모해, 따라서 개인의 권리 이익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 대해 「탐정업무」란 , 타인의 의뢰를 받고, 특정인의 소재 또 하행동에 대한 정보이며 해당 의뢰와 관련되는 것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면접에 의한 탐문, 미행, 장포함 그 외 이것들에 비슷하는 방법에 의해 현장의 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의 결과를 해당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이 법률에 대해 「탐정업」이란 ,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오로지 방송기관, 신문사, 통신사 그 외의 보도기관 (보도 (불특정 한 편 다수의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을 사실로서 알리는 것을 말해, 이것에 근거해 의견 또는 견해를 말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를 업으로서 실시하는 개인을 포함한다.)의 의뢰를 받고, 그 보도의 용으로 제공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제외한다.
3. 이 법률에 대해 [탐정업자]란 ,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 탐정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 3조결격 사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 탐정업을 영위해서는 안 된다.
카즈나리년피후견인 혹은 피보좌인 또는 파산자로 복권을 얻지 않는 것
2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져 또는 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벌금의 형에 처해져 그 집행을 끝마쳐, 또는 집행을 받는 것이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해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3 최근 5년간에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사람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 7십7호) 제2조 제 6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원 (이하 「폭력단원」이라고 한다. )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는 사람
5 영업에 관계되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으로 그 법정 대리인이 전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
6 법인으로 그 임원가운데 제일호로부터 제 4호까지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제 4조 탐정업의 신고
탐정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영업소마다, 해당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공안 위원회(이하 「공안 위원회」라고 한다)에 ,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에 대하고, 해당 신고서에는 ,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2 영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및 해당 영업소가 주된 영업소인 경우에 있어서는 , 그 취지
3 제일호로 내거는 상호, 명칭 혹은 이름 또는 전호로 내거는 명칭 외, 해당 영업소에 대해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명칭이 있을 대는, 해당 명칭
4 법인에 있어서는, 그 임원의 이름 및 주소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람은, 해당 탐정업을 폐지했을 때, 또는 동항 각 호로
내거는 사항으로 변경이 있을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공안 위원회에, 그 취지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3 공안 위원회는, 제 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폐지와 관련되는 것을 제외한다.)(이)가 있을 때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해당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 신고가 있던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
제 5조명의대여의 금지
전조제1하의 규정에 의한 탐정업의 신고를 했던 것도는 , 자기의 명의를 가지고, 타인에게 탐정업을 영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 6조탐정 업무의 실시의 원칙
탐정업자 및 탐정 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탐정업자 등」이라고 한다.)(은)는 ,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 법률에 의해 다른 법령에 대해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행위를 실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닌 것에 유의하는 것과 동시에, 사람의 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없게 해야 한다.
제7조서면의 교부를 받을 의무
탐정 업자는 , 의뢰자와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의뢰자에 대해,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해 설명해야 한다.
제 8조 중요 사항의 설명 등
탐정 업자는, 의뢰자와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는 미리, 해당 의뢰자에 대해,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 서면을 교부해 설명해야 한다.
하지메 탐정 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 제 4조 제 3항의 서면에 기재되어 있는 사랑
3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데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헤세이 15년 법률 제 5십7호) 그 외의 법령을 준수하는 것인 것
4 제 10조에 규정하는 사랑
5 제공할 수 있는 탐정 업무의 내용
6 탐정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7 탐정 업무의 대가 그 외의 해당 탐정 업무의 의뢰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전의 계산액 및 지불시기
8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9 탐정업무에 관해서 작성해, 또는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탐정업자는, 의뢰자와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지체없고, 다음으로 내거는 사항에 대해 해당 계약의 내용을 분명히 하는 서면을 해당 의뢰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하지메 탐정 업자의 상호, 명칭 또는 이름 및 주소 및 법인에 있어서는, 그 대표자의 이름
2 탐정 업무를 실시하는 계약의 체결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 및 계약 연월일
3 탐정업무와 관련되는 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4 탐정 업무와 관련되는 조사의 결과의 보고의 방법 및 기한
5 탐정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
6 탐정 업무의 대가 그 외의 해당 탐정 업무의 의뢰자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금전액 및 그 지불의 시기 및 방법
7 계약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는, 그 내용
8 탐정업무에 관해서 작성해, 또는 소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어떤 때에는, 그 내용
제9조 탐정 업무의 실시에 관한 규제
탐정 업자는 , 해당 탐정 업무와 관련되는 조사의 결과가 범죄 행위,위법한 차별적 취급 그 외의 위법한 행위를 위해서 이용되는 것을 알았을 때는, 해당 탐정 업무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2 탐정업자는, 탐정 업무를 탐정 업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 10조비밀의 보관 유지 등
탐정 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고, 그 업무상 파악한 사람의 비밀을 흘려서는 안 된다. 탐정 업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니게 된 후에 있어도, 같이로 한다.
2 탐정 업자는, 탐정 업무에 관해서 작성해, 또는 취득한 문장, 사진 그 외의 자료(전자적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외인의 지각에 따라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을 말한다.) (을)를 포함한다.)에 대해서, 그 부정 또는 부당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때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11조교육
탐정업자는 , 그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에 대해, 탐정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시키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12조 명부의 비치등
탐정업자는,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영업소마다,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의 명부를 갖추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2 탐정업자는 , 제 4조 제 3항의 서면을 영업소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제 13조 보고 및 입회 검사
공안위원회는,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 대하고, 탐정 업자에 대해, 그 업무의 상황에 관계되어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해 또는 경찰지구원에 탐정 업자의 영업소에 들어가 ,업무의 상황 혹은 장부, 서류 그 외의 물건을 검사시켜, 혹은 관계자에게 질문 시킬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경찰 직원이 입회검사를 할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해 , 관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3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의 권한은, 범죄 수사를 위해서 인정된 것과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쥬우시죠 지시
공만 위원회는 탐정 업자들이 이 법률 또는 탐정 업무에 관계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대하고,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이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탐정 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5조 영업의 정지등
공안 위원회는, 탐정 업자등이 이 법률 혹은 탐정 업무에 관계되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했을 경우에 대해 탐정업의 업무의 적정한 운영이 현저하게 해쳐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했을 때는, 해당 탐정 업자에 대해, 해당 영업소에 있어서의 탐정업에 대해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공안 위원회는, 제 3조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해, 영업의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 16조방면 공안 위원회에의 권한의 위임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길고안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정령으로 정하는 데보다, 방면 공안 위원회에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쥬우시치죠 벌칙
제 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사람은 , 일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제쥬우하치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일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한 사람
2 제 5조의 규정에 위반해 타인에게 탐정업을 영위하게 한 사람
3 제쥬우시죠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사람
제쥬우쿠죠
다음의 각 호의 어느 쪽인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 30만엔 이하의 벌금에 대처한다.
일 제4조 제 1항의 신고서 또는 첨부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사람
2 제 4조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해 신고서 혹은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또는 동항의 신고서 혹은 첨부 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해 제출한 사람
3 제 8조 제 1항 혹은 제 2항의 규정에 위반해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또는 이러한 규정에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서면 혹은 허위의 기재가 있는 서면을 교부한 사람
4 제 12조 제 1항에 규정하는 명부를 비치하지 않고, 혹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고, 혹은 동항의 보고 혹은 자료의 제출에 대해 허위의 보고를 해, 혹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사람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입회검사를 거절해, 방해해 혹은 기피 한 사람
제 210조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혹은 사람의 대리인 , 사용인 그 외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사람의 업무에 관해, 전 3조의 위반행위를 했을 때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사람에 대해서도, 각 혼죠의 벌금형을 과한다.l
부칙
제1조 시행 기일
이 법률은, 공포의 날로부터 기산하고 한 해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 있고 정령으로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경과 조치
이 법률의 시행때 실제로 탐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률의 시행의 날로부터 1월간은, 제 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고, 탐정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제 3조 검토
이 법률의 규정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을 목표로서 이 법률의 시행의 상황, 탐정 업자의 업무의 실태 등을 감안하고 검토가 더해지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 필요한 조치가 간 것으로 한다